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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 이렇게 하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 사용법 바로가기

by 참핏줄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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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는 물론 청소년들의 화장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래소비자행동에서 화장품 사용에 대해서 알려 주고 있어요.

 

주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유용한 화장품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래소비자행동이 실시한 화장품 안전사용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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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래소비자행동이 실시한 화장품 안전사용 교육

화장품을 구입할 때 예쁘게 포장됐는지를 살피기 전에 내 피부에 사용해도 되는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품 겉면에는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화장품의 사용법과 사용할 때 주의사항,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제조번호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정보가 표시돼 있으니 화장품을 구입하기 전에 꼼꼼하게 챙겨봐야 합니다.

 

이렇듯 화장품의 모든 성분을 제품에 표시함으로써 부작용이 생길 경우 증상에 따라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라고 한다. 우리나라 화장품은 모두 이 표시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7월 4일 서울 금천구 탑동초등학교 4학년 교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래소비자행동이 함께하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화장품 안전사용 교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강사의 질문에 아이들은 손을 번쩍 들고 자신이 평소 사용하는 화장품을 하나씩 읊었습니다.


“로션, 선크림, 립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안할 때 쓰는 클렌징이나 머리를 감을 때 쓰는 샴푸도 화장품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립글로스나 립밤과 같이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화장품은 친구와 함께 써도 될까요?”


“안 돼요! 나눠 쓰면 감기가 옮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눈과 입에 사용하는 화장품을 친구와 함께 쓰면 세균이 옮겨갈 수 있어요.

 

화장품 판매점에서 테스트 제품을 쓸 때도 반드시 일회용 도구를 사용해야 해요.”


미래소비자행동 소속 전문강사가 화장품 사용법을 설명하자 아이들의 눈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청소년기는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을 때다. 최근에는 색조화장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며 화장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피부가 얇고 예민해 가급적 색조화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만들어진 색조화장품을 어린 나이부터 바르면 자극으로 인해 피부가 손상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일찍 시작한 색조화장은 피부 착색과 손상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화장품의 잔여물이 피부에 남지 않도록 화장 후 세안을 꼼꼼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기에는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 피지가 쉽게 쌓이기 때문에 색조화장품 성분으로 모공이 막혀 피부 트러블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은 친구들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변질과 오염으로 인한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소년기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을 알려주기 위해 식약처가 나섰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색조화장품 안전사용법’을 마련하고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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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중·고 눈높이에 맞는 교육

식약처에서 교육에 나선 것은 2015년부터입니다. 2023년에는 전국 초·중·고 학생 2만 7324명을 대상으로 439회의 교육을 실시했고 올해는 5월 30일 서울 신대림초를 시작으로 10월까지 2만여 명을 대상으로 300회 이상 교육할 예정입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올바르고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하는 방법, 화장품 표시 사항을 통해 전체 성분 등 제품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부작용 발생 시 대처 방법,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 등이 있습니다.


교육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한다. 초등학생은 게임과 퀴즈, 활동지를 활용하고 중고생은 강의와 교재 및 영상을 이용해 교육합니다.

 

중고생에게는 손톱화장부터 눈화장, 두발용 화장품과 여드름피부용 화장품 사용법 등 좀 더 세분화된 수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중고교에서는 색조화장품 사용법에 대한 교육에 신경을 ㅆ고 있습니다.

 

색조화장품에는 색상을 내기 위해 색소나 금속 등을 사용하는데 이들 성분은 피부에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다만 같은 화장품이라도 특정 성분에 대한 피부 알레르기 반응 여부와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므로 색조화장품을 구매하기 전 라벨에 표시된 성분을 참고하거나 샘플을 귀밑 등의 피부에 먼저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색조화장품 사용 후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발생했다면 사용을 중지하고 피부과 등 전문가의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으로는 피부 발진, 가려움증, 통증, 접촉피부염, 기존 피부 질환의 악화, 부어오름, 피부 탈·변색, 붉어짐 등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손 청결 유지, 화장도구 관리 등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


50분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어느 때보다 강사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화장품을 내보이기도 하고 퀴즈를 풀기 위해 앞다퉈 손을 들었다.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예쁜 얼굴을 가지기 위해서 화장품을 바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건강한 피부예요.

 

내 피부에 안전하고 적합한 화장품을 고르기 위해서는 피부와 화장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알았죠?”
“네!” 강사의 당부에 아이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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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장품 안전사용 교육 누리집서 신청

화장품 안전사용 교육은 무료로 진행하게 됩니다.

 

교육 신청은 ‘화장품 안전사용 교육’ 누리집(ed.can.or.kr)에서 하면 됩니다.

 

화장품 안전사용 교육’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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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전화(02-706-1372) 또는 메일(consumer12@can.or.kr)로 문의하면 된다. 반별 수업, 강당 수업 등 오프라인 수업과 함께 온라인 수업도 가능합니다.


한편 식약처는 과학적인 위해평가를 수행하고 해외 사용사례 등을 근거로 색조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129개의 색소, 사용 부위, 한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기는 업체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라 처분 또는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다양한 색소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넓이고 국산 화장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통해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식약처에서 고시한 색소 시험법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최신 색소 시험법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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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



4.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화장품을 구입할 때 예쁘게 포장됐는지를 살피기 전에 내 피부에 사용해도 되는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품 겉면에는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화장품의 사용법과 사용할 때 주의사항,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제조번호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정보가 표시돼 있으니 화장품을 구입하기 전에 꼼꼼하게 챙겨봐야 합니다.

 

이렇듯 화장품의 모든 성분을 제품에 표시함으로써 부작용이 생길 경우 증상에 따라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라고 한다. 우리나라 화장품은 모두 이 표시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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