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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참핏줄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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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의 아들이 사회 초년생(28세)인데 아직 결혼 전이지만 독립하고자 주거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주거급여 대상이 되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을 통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문의 및 지원여부 자가진단 : 1600-0777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

 

"정부 지원금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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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온통청년

 

www.youthcenter.go.kr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거주지 및 소득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퍼센트(4인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이어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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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절차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

 

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5.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사이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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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출 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하거나, <복지로> 인터넷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2)소득 및 재산 신고서(행정복지센터 비치)

3)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4)임대차(전대차) 계약서

4)사용대차 확인서

5)통장사본 및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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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타 필요한 내역

1)대리 신청 시 :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2)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3)운영 기관 : LH 주거급여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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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va/wlfareCust/selectWlfareCustSubMain.do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HousingView.do#guide=HB00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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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정책 요약 

1)정책 번호 :  R2024010400004

2)정책 분야 :  주거분야

3)지원 내용 :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임차급여 지급

4)사업 운영 기간 : 2021년부터 계속(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신청츨 받고 있습니다.)

5)사업 신청 기간 : 상시(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온라인 신청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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