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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능력개발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 바로 확인하기

by 참핏줄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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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능력개발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은 청년들에게 직무 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디딤돌 능력개발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자체 우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유망직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및 인턴제도를 실시한 후 수료생의 채용과 취업창업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블로그에서는 디딤돌 능력개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 능력개발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사업소개

일하고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능력중심의 사회로 가는 디딤돌 능력개발사업입니다.

 

디딤돌 능력개발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사업목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 지원하고, 기업의 인적자원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가 생산성 향상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디딤돌 능력개발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사업목표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디딤돌 능력개발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바로 확인하기

디딤돌 능력개발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 바로 확인하기

 

주요 사업

디딤돌 능력개발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 바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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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직업능력개발지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합니다.

 

2. 근로자 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

근로자와 기업이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 사업들을 지원합니다.

 

3.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지원

고객 맞춤형 HRD콘텐츠 개발·보급, 일자리 정보 및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직업방송 송출 등 직업능력개발의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4. 직업능력개발 훈련품질 향상 지원

상시적 현장·원격 모니터링 및 조사분석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 향상을 지원합니다.

 

디딤돌 능력개발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바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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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디딤돌 능력개발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 신청하기

정보공개 신청하기 코너는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오니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은 미래인재들이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오니 신청하시어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보공개시스템 바로가기

디딤돌 능력개발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 바로 확인하기

 

6. 디딤돌 능력개발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 정보공개 신청방법

 

정보공개 신청을 위해서는 실명인증을 거쳐야 되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민원(질의)과 관련된 사항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디딤돌 능력개발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온라인 청구

온라인 청구페이지(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시스템)로 접속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8. 디딤돌 능력개발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오프라인 청구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아래 정보공개청구 양식 작성하여 청구(*표시 부분 필수 기재)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신청해 주세요.

 

9. 디딤돌 능력개발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정보공개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정보공개 담당자 : 조가휘

정보공개 신청페이지 : www.open.go.kr  전화 : 052-714-8082

방문 및 우편안내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교동 120)

 

10. 디딤돌 능력개발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청구 및 접수

정보공개청구서는 우리 공단에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ㆍ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방법 등이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정보공개(문서) 주관부서는 이를 정보공개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11. 디딤돌 능력개발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청구정보가 제삼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삼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제삼자의 비공개 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삼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공단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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